공지사항

(사)한국당뇨협회의 공지사항입니다.

췌장장애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5-09-30 14:04
조회
597

 

췌장장애를 새 장애유형으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한국당뇨협회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입니다.
올해 8월 보건복지부는 췌장장애, 즉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당뇨병의 예방 및 극복에 앞장서 온 보건복지부 소관 환자단체로서,
한국당뇨협회는 일상생활에 큰 고통과 제약을 받던 1형당뇨 환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데에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췌도부전당뇨’로 분류되는 1형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췌도)가 기능을 상실하여
체내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인슐린 투입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불치병입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1형당뇨 환자들은 하루 평균 4회,
일 년이면 1,500회 이상 주삿바늘을 꽂는 신체적 고통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주위의 편견 어린 시선, 그리고 평생
불치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이 땅의 1형당뇨 환자들이 국가의 관심과 사회의 보호를 받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당당하게 활약하길 응원하며 다시금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한국당뇨협회도 당뇨병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한국당뇨협회의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당뇨협회   회장   김 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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